세무 가이드 및 절세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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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 주택수 판정기준
  1.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공동상속자 둥 가장 큰 상속지분을 가진 자의 주택으로 봄

  2.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자 > 최연장자 순으로 봄

  3.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은 기본적으로 주택이 아니며,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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