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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1일부터 재외국민·외국인이 부동산 등 과세 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 해당 자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해서 부동산등 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해요.
양도신고확인서는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어요.
부동산등 양도신고확인서를 작성하고, 양도세 신고서 및 필요 서류를 지참해서 근처 세무서의 재산세과에 방문하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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