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가이드 및 절세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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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정리
제출대상
  1. 부동산 임대 등 소규모 내국법인

    1) 상시근로자 5명 미만

    2) 지배주주 지분 50% 초과

    3) 부동산,이자,배당 소득의 합계가 매출의 50% 이상

  2. 성실신고 대상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후 3년 이내 법인
    전환 시점 포함 3개 사업연도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

  3. 전환법인으로부터 사업인수한 내국법인
    다만 위에 해당하더라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박은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면제 대상임


제출 기한

사업연도 종료월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법인세 신고기한도 자동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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